고속열차 운행중지하는 풍속은?…초당 45m 이상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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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열차 운영사 SR은 6일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SR은 각 소속별로 보유하고 있는 태풍피해 복구장비·자재의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저지대 침수, 토사유실 등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활동을 펼친다.

또한 비상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태풍이 한반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8일 오전까지 자체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게 된다.

권태명 SR사장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조기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라며 “태풍에도 한 치도 흔들림 없는 안전한 고속철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R 운전취급규정에 따르면 풍속이 초당 30m 이상 40m 미만일 경우 고속열차 속도를 시간당 170km 이하로, 초당 45m 미만일 경우 속도를 90km 이하로 고속열차 속도를 제한한다. 또 풍속이 초당 45m 이상일 경우에는 고속열차 운행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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