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간차 나면 음주운전 단정 못 해”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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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5% 운전자에 무죄 선고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로교통법 위반)을 받았던 최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호 부장판사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지난 4월 창원시내에서 차를 몰 때 적발된 것이 아니라 운전 후 20∼30분 정도 지난 뒤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때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검찰은 최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며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최 씨는 음주측정을 하기 전 약 1시간 전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셨다. 또 술을 마시던 중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음주측정이 있기 전 20∼30분 전에 차를 30m 이동시켰다. 호 부장판사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오르고 이후 시간당 평균 0.015%씩 줄어든다는 점을 근거로 최 씨가 운전한 시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호 부장판사는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길수 기자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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