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광안대교 충돌 씨그랜드호 선장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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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와 충돌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 부산일보DB 광안대교와 충돌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 부산일보DB

지난 2월 음주운항 중 광안대교를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선박 선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24일 열린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선장 A(42)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운항, 일반교통방해, 예선 미사용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광안대교 충돌 이전 요트 충돌 사고와 관련해 선박 파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항해 요트 충돌 후 구호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이후 광안대교 충돌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부산시 등과 배상에 합의했고, 요트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태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열 기자 bell10@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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