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가능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의 산업재해(산재) 보험 가입 업종 제한이 사라지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들에 대한 산재 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총 136만여 명의 중소 사업자들이 산재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방문 서비스 분야와 화물차주 등의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근로자) 27만여 명도 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산재 보험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산재 사각지대 해소 협의

1인 자영업자 업종 제한 없애

8일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시행

협의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도 증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특고 근로자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를 통해 1인 자영업자의 산재 보험 가입 가능 업종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재 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 보험 가입 요건을 크게 완화해 현재 상시 근로자 40인 미만 사업주가 산재 보험 가입 대상인 것을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방문 서비스 분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교구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총 19만 9000명을 특고 근로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운임 적용 품목 △안전운송원가 적용 품목 중 철강재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 차주 등 7만 5000명도 특고 근로자로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내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