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00㎏ 기계 추락 참사 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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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 울산시 제공 울산 석유화학공단 전경. 울산시 제공

지난 19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울산 동서석유화학 압착 사고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불법 하도급 정황이 확인됐다. 내년 1월 16일부터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 안전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 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관행과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업체 안전 책임 강화 위한

‘김용균 법’ 내년 시행 코앞인데

건설현장 여전한 불법 드러나

市, 대규모 사업장 조사 착수

21일 <부산일보> 취재 결과, 지난 19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동서석유화학 공장에서 무게 300㎏짜리 펌프 설비가 약 1.5m 아래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작업자 2명을 덮쳐 5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0대 노동자 1명은 오른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이들 노동자는 정기보수 작업에 투입돼 펌프 설비를 들어 올려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동서석유화학 측은 ‘사고 현장에 보조 업무를 맡은 이들 2명의 노동자 외에 1명의 작업자가 더 있었고 주변에 안전관리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보는 해당 공정이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동서석유화학이 A업체와 도급계약을 했고, A업체가 다시 B업체를 불러 공사를 맡겼다. B업체가 사고 공정을 도맡아 했는지, 아니면 일부 작업만 보조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동종 업계에서는 이번에 피해를 당한 노동자 2명이 B업체 소속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고용한 인력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동서석유화학→A업체→B업체→일용직 근로자’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동서석유화학 관계자는 “(동서석유화학은)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했고, (B업체의 경우) 직접 계약한 곳은 아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B업체에 직접 소속된 직원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조사 중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원·하도급 업체는 물론 발주자,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동서석유화학이 불법 하도급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안전 관리에 소홀했는지 등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목격자와 원청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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