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악플러 판결… '쓰레기' 표현 등 모욕적, 2명에 100만 원 배상 판결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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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인스타그램 유상무 인스타그램

개그맨 유상무(39)씨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 2명에 대해 법원이 "유 씨에게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 씨가 A 씨와 B 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한 글이 올라오자 유 씨를 지칭하며 '쓰레기' 등 표현을 사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당시 유 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 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A씨와 B씨 등이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을 작성한 횟수와 그로 인해 유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A 씨는 70만 원, B 씨는 30만 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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