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 알고 상가 임대 울산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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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상가를 임대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5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과 6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자신의 상가가 성매매 영업을 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올해 1월 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 씨는 그러나 올해 3~4월 또 다른 성매매 업자에게 상가를 임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가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성매매 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해당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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