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8일부터 효력 발생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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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수영·동래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됐다. 동별로 일부를 놔두고 해제된 것이 아니라 3개 구 전 지역이 규제에서 다 풀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주택 거래 심리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결정

“최근 1년간 가격 하향 안정세”

주담대 등 규제 오는 8일 풀려

거래 심리 되살아날지 주목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에서 총 27개 동이 지정됐는데 지정 자체가 투기과열지구만 대상이기 때문에 부산은 해당이 안 된다.

국토부는 부산과 경기도 고양·남양주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검토한 결과, 고양과 남양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효력은 8일부터 발생된다.

국토부 측은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 따라 검토했으며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3.51%, -1.10%, -2.44%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토부는 동별 해제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동별 해제를 검토했으나 이들 지역 주택 가격이 장기간 안정됐다고 판단해 모두 해제했다”고 말했다.

수영구와 해운대 아파트. 강선배 기자 ksun@ 수영구와 해운대 아파트. 강선배 기자 ksun@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있는데 이번에 이들 규제가 모두 풀리게 되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주택 시장 과열을 이유로 2016년 11월 해운대구와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처음으로 지정됐다. 이후 이듬해인 2017년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12월에는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갔다고 판단한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지금까지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서울 강남4구의 22개 동과 여의도·아현·한남동 등 서울의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동 단위로 지정한 것 때문에 ‘핀셋 지정’이라고 불렀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산 전체 주택 시장은 가격 반등과 매매량 증가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거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거래량 부족과 가격 하락의 모습을 보이던 이들 지역에 투자수요가 유입되면서 주택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지역은 과열양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려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이대성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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