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최초 '동래구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 의결
주민이 행복한 의정 실현
'동래구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가 25일 열린 제289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물순환 회복 빗물관리 정책의 기본계획수립과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도입하여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본래의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저영향개발은 강우를 토양으로 잘 침투되도록 돕는 투수성 포장 등의 침투시설이 있고, 빗물을 유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시켜 대상지역의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류시설과 빗물이용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주순희 의원은 "부산시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따르면 동래구 일 평균 33.7%의 심각한 가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바, 물순환 회복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투수포장 등 물순환시설 설치 개발 때 물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을 위해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를 부산시 최초로 발의했다 며 기후변화와 도시발전에 따른 물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위해 집행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busan.com
정순형 선임기자 jun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