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등 방사능 기준 초과 천연석 건축자재 사용 제한 권고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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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라돈 등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자재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라돈 방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권고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축 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20일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라돈 관리를 ‘방사능 농도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부측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능 농도지수를 활용하는게 가장 과학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내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산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마감재·바닥재·장식재 등)를 사용하지 말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연구진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 10개를 분석한 결과, 1개 자재의 방사능 농도 지수가 기준치 수준을 보였고 나머지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정부는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내년 6월부터 지침을 적용한다. 또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설업체도 라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가급적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한다”며 “업체와 간담회·설명회 등을 열어 라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무색·무취한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한 1군 발암물질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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