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결국 퇴출되나?… 방송법 개정안 발의에 '전과' 연예인들 '긴장'
앞으로 개그맨 이수근을 방송에서 못 볼 수 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이다.
범죄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고 방송을 복귀하는 관행을 아예 원천 차단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은 이수근을 비롯해 탁재훈, 김용만, 붐 등의 방송 생활이 위태로워진다.
여기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역시 방송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