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행정관할 안 따지는데 부처·지역별로 쪼개진 관리 주체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묶고 항만 대기 관리를 강화하는 새 법안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관리 주체는 지역별, 부처별로 여전히 쪼개질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필요
부산연구원, 통합관리 대안 제시
부산연구원은 9일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왜 필요한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남권 대기를 통합 관리할 단일 기구 신설을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항만대기질특별법’(항만대기질법)이, 4월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된다. 두 법은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대책 8개 법안 가운데 새로 제정된 법이다.
항만대기질법은 해수부와 환경부 장관이 협의해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항만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법은 수도권에만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4개 권역별로 관리하게 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은 동남권 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와 같은 법안은 동남권의 미세먼지 저감에 맞춤한 대책으로 기대됐다. 부산은 선박에서 비롯된 미세먼지 오염원 기여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동남권은 다른 지역과 달리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덜하고, 산업단지가 많아 유해화학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동남권의 대기 관리 주체는 여전히 지역별, 부처별로 제각각일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동남권 관리 주체를 낙동강유역환경청(하동 제외 부·울·경), 대구유역환경청(대구·경북), 영산강유역환경청(하동)에 나누어 맡길 예정이다. 또 항만 대기 관리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있다.
허종배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기 관련 부서를 신설해도 지역별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통합관리 계획 수립도 부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한 만큼 수도권에 집중됐던 행정과 예산을 지역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이어 “항만의 경우 동남권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야 할 지역이 동일하다”며 “두 개 부처와 지자체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규 기자 iwill@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