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배 걷어차고 목 조르고'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살 조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초등생 조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저항할 수 없는 나이의 조카를 신체적으로 학대했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조카가 TV를 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두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인터폰을 받으며 "누구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통을 던지거나 배를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