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돕다 중상 당했는데 치료비 모르쇠?…온라인서 뜨거운 논란
경찰이 범인 체포하는 걸 돕다가 다친 남편을 경찰이 외면해버렸다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18일 ‘경찰 도와주다 다친 남편’이라는 제목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18일 오후 1시 30분께까지 추천 1800여 건에 댓글이 200여 개 이상 달리며 관심을 끌었다.
A 씨는 “(남편이) 9월 달에 범인 잡는 거 도와주다 다리가 골절되어 치료 받고 한달만에 퇴원했다”며 “부산진경찰서에서 서장이 찾아와 병원비 생활비 지원해준다 해놓고 퇴원할 때 모른 척하고, 병원비 결재하러 온다고 해놓고 안 와서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병원비 250만 원을 갑자기 마련한 것도 그렇지만, 남편이 일용직이라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A 씨는 또 “시민위원회에 서류접수조차 안해주고 있고, 의상자 신청해 뒀는데 결정이 언제 날지도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이어 “2인 1조로 범인 검거를 해야 하는데 한 명이 와서 출동한 경찰도 많이 다쳐 수술한 걸로 안다”면서 “용감한 시민상도 와서 찾아가라고 했다. 정말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른 척해야 하는 나라인가 보다”고 한탄했다.
해당 글이 게시되자 커뮤니티 회원들은 “공론화시켜야 한다” “진짜 열 받는다”는 댓글로 공감하면서도, 진위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조심스런 반응도 이어져 논란이 가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올 9월에 도망가는 음주운전자를 잡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당한 시민으로, 당시에 용감한 시민상과 함께 100만 원을 전달했었다”며 “경찰서장이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건 맞지만, 직접적인 병원비, 생활비 등을 약속한 적은 없다. 부산진구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올린 의사상자 보상과 함께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고, 의사상자로 보상 받는 게 유리해 내년 초로 예상되는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부산경찰청은 상황 파악에 나섰고, A 씨 가족이 이미 범인검거 포상금 100만 원과 복지재단 지원금 등 700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논란이 커지자 돌연 게시글을 삭제했고, 경찰은 보배드림 해당 게시판에 경찰의 입장을 담은 해명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박세익 기자 r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