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등 5대 항만, 내년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수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발령
부산항과 인천항 등 국내 5대 주요 항만이 내년 9월부터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6일 이 같은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지정 대상은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이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뒤, 2022년 1월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으로도 확대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