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극심한 고통 주는 '올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용 도구서 제외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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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일대 야산에서 불법 올무를 제거하는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연합뉴스 지리산 일대 야산에서 불법 올무를 제거하는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연합뉴스

환경부는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올무’를 제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허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GPS 포획트랩 등을 비롯해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한 도구다. 다만, 총기 포획이 금지된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은 올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지자체장 별도 허가를 받으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사용 가능했던 올무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게 된다.

유럽연합은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등 5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야생동물 포획용 올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철물점 업주,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대진 기자 djrhee@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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