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투표 “선거권 생겨 정치 더 관심” “묻지 마 투표 걱정”
고교 현장, 우려·환영 교차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학교 현장에서는 우려와 환영의 분위기가 교차했다. 대체로 정부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학생들이 선거를 할 만큼 성숙한가라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당장 내년 4월 15일 총선에서 만 18세가 되는 고교 3년 학생 일부가 투표할 수 있게 된다. 2002년 2월생으로 내년에 투표권을 갖게 된 이서현(17) 양은 “우리 또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시부터 시작해 교육, 청년 문제 등에 있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돼 반갑다”면서 “서로 얘기해 보면 우리 또래들이 어른들 걱정 만큼 생각이 없지도 않다. 또 선거권이 생긴 만큼 친구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진서(17) 양은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많아 자칫 ‘묻지마 투표’가 될까 두렵다”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권을 얻는 것이 바른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학교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환영, 조언이 쏟아졌다. 권혁제 정관고 교장은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선거권을 얻으면서 학교가 정치적 쟁론에 빠질까 우려스럽다”면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등이나 대립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장영주 동아고 교사는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제대로 된 시민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대중 영합주의로 흐를 수 있다”면서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토의토론 문화를 확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더 확대해야, 바뀐 제도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상당수 교원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고 민주시민교육교원노조는 투표권을 16세까지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교총은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하고 반교육적인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법안 통과 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부,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학교 안팎의 선거운동을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면서 “학생들이 신성한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du@
이현정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