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한 폐렴' 확진자 나와…中서 돌아온 50대 여성 타오위안 공항서 증상 보고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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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일 오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출입문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2일 오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 출입문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우한 폐렴' 침투를 막기 위해 주변국들이 긴장한 가운데, 대만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대만 질병통제센터(CDC, 중앙전염병지위센터)는 이날 우한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50대 대만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만 질병통제센터는 환자가 입국 당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여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해 바로 검역관들에게 자신의 증상을 보고했으며,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이 환자는 우한에 있는 동안 지역 시장을 방문하거나 야생 동물과 접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환자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역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으니 국민들은 당황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당국에 확진자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대만 보건 당국은 환자가 탑승했던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46명과 승무원들도 모니터링 중이다.


이와 함께 대만 질병통제센터(CDC)는 우한 폐렴에 대한 경고 수준을 최고 단계로 올리고 국민들에게 우한 여행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이에 앞서 대만 당국은 국적에 상관없이 최근 14일 사이 중국에 발을 들였던 여행객 중 폐렴 의심 증세를 보인다면 강제 검역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여행객만을 대상으로 검사했으나, 중국에서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하는 등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자 중국 전역으로 대상 여행객을 확대했다. 중국에 다녀온 여행객 중 폐렴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도 대만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면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최대 15만 대만 달러(약 583만원)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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