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도 '집단성폭행 혐의' 부인…1심서 각각 징역 6년·5년
변호인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오현규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최종훈과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 다른 피고인 한명도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중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던 피해자 1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피고인 측에 당부했다. 머리를 덥수룩하게 기른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검은색 정장과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들은 재판이 끝나자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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