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19일부터 한 달간 폐기물 처리업체 기획단속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획단속에 나서게 된 배경은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지속돼 사회·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또 매립‧소각 처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옥외에 임의로 쌓아두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등이다. 허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