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9일 현역 입대…앞서 군사법정 선 연예인 형량 보니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입대한다. 군인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 앞선 연예인들의 군 재판 사례에 대중의 관심이 쏠린다.
승리는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한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 예정이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해 입영을 연기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승리는 5주간 신병훈련소에서 교육 훈련을 받은 뒤 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승리의 첫 공판은 경기 포천시 육군 제5군단사령부 군사법원이나 경기 용인시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승리의 입영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략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법원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진 않지만, 직접적인 여론을 피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앞서 재판 진행 중 돌연 입대한 배우 이서원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서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돌연 입대했다. 그가 불출석한 4차 공판에선 이 씨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사건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서원이 일반 사회 법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승리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군 입대를 결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군이 재판받는 연예인들의 도피처가 되지 않으려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