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20대 '박사방' 운영자 구속…법원 "성 착취물 유포, 사안 엄중"
"신상공개" 국민청원 참여 14만명 돌파…경찰도 공개여부 검토 중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이라 불리는 공간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불법 성 착취물 유통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A씨는 '박사'라는 별명을 쓰며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동시접속 25만명을 언급하며 "150만 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는 주장과 함께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워야 한다. 맨 얼굴 그대로!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자는 하루 만에 10만명을 넘어섰고, 19일 오후 11시께는 1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