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생지원금 100만 원, 나는 왜 못 받나”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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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코로나19 관련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브리핑. 부산시청 제공 24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코로나19 관련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 브리핑.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민생지원금’ 접수가 6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지급 기준인 ‘사업자 부산 거주’와 ‘연 매출 3억 원’ 조건에서 제외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업주들의 불만이 거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지원

부산시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세금 내도 부산 안 살면 못 받아


부산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민생지원금’ 신청을 6일부터 사업자 거주지의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다. 오프라인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부산시의 긴급 민생지원금은 총 1856억 원 규모로, ‘현금 100만 원’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으로 발표 당시 주목을 받았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전북 정도에 불과하다. 전북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장에 현금으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부산시의 이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과 방식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거주지를 ‘부산’으로 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해나 양산 등 부산 인근에 거주하며 부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억울함은 호소하며 부산시에 청원을 제기해 300건이 넘는 동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김해에 사는 한 사업주는 “재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부산에 내는데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부산시는 거주지 기준으로 지급되는 ‘기본재난소득’ 개념으로 이번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부산시 거주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기준에서 제외된 업종도 정책 소외감을 나타냈다. 부산의 한 납품업체 대표는 “업종의 특성상 연 4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며 “소득이 아닌 매출 기준이어서 정작 피해를 크게 본 업체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밖에 온라인 사용에 익숙지 않은 이들은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 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중복지원을 막고, 중소상공인 중에서도 매출 최하위에 해당하는 영세상인을 위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송지연 기자 sjy@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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