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9월부터 선박배출 황산화물규제 대폭 강화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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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 따른 조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기준 0.1%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5대 항만). 인천항만공사 제공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위치(5대 항만).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IPA, www.icpa.or.kr)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2호, 2019.12)에 따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해역을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였다.

오는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정박·접안 중인 선박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이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이다.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는 정박 및 계류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기준(0.1%)를 초과해 사용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준욱 IPA 사장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함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인근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해 12월부터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을 조기 시행하는 등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중이다.

VSR은 항만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선박이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 이하로 입항 시 항비(선박입출항료)를 감면(15∼30%) 해주는 제도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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