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저소득층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금리 0.2∼0.25%P↓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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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디딤돌·버팀목 대출 4년 만에 낮춰…기준금리 인하·코로나19 영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내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0.25포인트(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 6000만 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p 내려간 1.95∼2.70%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는 사실상 1.55∼2.30%로 낮아지게 된다"며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디딤돌 대출에는 신혼가구나 장애인,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우대금리가 부여되고 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P 내려간 1.65∼2.40%다.

신혼부부 디딤돌 상품도 청약저축 장기가입 등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금리 인하로 일반 디딤돌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32만 원, 신혼부부는 25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도 금리가 내려간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2자녀 이상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평균 0.2%P 내려간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연간 11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앞서 청년 특화 전세상품인 '청년 버팀목 대출'에 대해선 5월 8일부터 대출연령과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 변동금리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대출자 49만 2000가구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만 2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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