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시킨 운전자 금고형 "부주의하게 운전, 과실 있어"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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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날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며 "A씨는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속도가 22.5~23.5㎞/h로 추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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