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신청 기간은?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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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은 오늘(27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신청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당초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됐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8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요건은 지난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만~150만 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 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이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 1일 기간 중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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