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거론하며 합의금 달라는 엄마" 온라인 뜨겁게 달군 사연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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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을 빌미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쿨존에서 뛰어오던 초등학생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다는 운전자 글이 올라왔다. 집 앞이 스쿨존이라는 운전자는 당시 청색 주행 신호에서 규정 속도인 30km 이하로 달렸지만 달려오는 아이가 차 뒷문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했으나 초등생 부모는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합의금 300만 원과 병원비 전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합의금 주고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라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글에는 "이제 시작이다", "법을 만들 때 실수한 게 이것임. 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1도 생각하지 않고 만듦", "앞으로 스쿨존 피해 다니는 수밖에", "스쿨존에서 낚시하듯 아이 내모는 사람들 안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등 민식이법을 비난하는 댓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운전자들은 고의가 아니어도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사고를 낼 수 있는데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이 과잉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강력범죄의 형량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27일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되면서 '과잉처벌'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강제노동 의무가 없지만 교도소에 구금된다는 점은 같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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