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말자 할머니 정당방위 이제라도 인정을” 여성·시민단체 한목소리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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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6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선배 기자 ksun@

56년 전 성폭행을 시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말자(부산일보 6일 자 10면 보도) 씨가 ‘정당방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384개 여성·시민단체 기자회견

‘재심 청구 수용 무죄 선고’ 촉구

“여성의 방어권 인정 계기 돼야”


한국여성의전화 등 38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여성·시민사회’는 6일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 사건의 재심 청구서를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최 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노 모(21) 씨의 성폭행 시도에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 당시 검찰은 최 씨를 중상해 가해자로 몰아갔고, 부산지법은 성폭력 피해자인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끝까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묵살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선고까지 모두 ‘위법’ 소지가 있어 재심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대상 판결은 ‘법은 불법에 양보할 수 없다’는 명제가 기본 사상을 이루고 있는 정당방위 이념에 반한다. 또 정당방위 인정 요소에서 상당성을 잘못 해석하고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을 유죄가 되게 한, 큰 위법이 있는 판결”이라면서 “이제라도 법원이 나서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 사건이 법학도의 교재에 실려 있다. 우리는 교재의 한 사례로 이 사건을 가둘 수 없고, 이 교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안겼던 사법부는 재심을 개시해 분명히 응답해야 한다. 여성의 방어권이 이제는 인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 씨도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김 씨는 “56년 전 일어난 일련의 부조리는 이땅에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더이상 홀로 고통 속에 있지 않도록 손을 잡고 피해자 곁에 굳건히 서 있겠다”며 응원을 보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건의 당사자 최 씨는 “법이 변하지 않으면 후세까지 이런 억울한 상황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면서 “재심에서 억울함을 풀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서유리 기자 yool@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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