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담배꽁초에 기저귀까지… 양심불량 아파트 '묻지마 쓰레기 투척'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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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던져진 빵과 참치캔. 연합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던져진 빵과 참치캔. 연합뉴스

이웃 간 층간 소음을 넘어 창문 밖 쓰레기 투척으로 괴로워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창밖으로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을 버리는 이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피해는 더욱 극심한 실정이다.

실제 인천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꽁초와 음식물 등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담배꽁초·참치캔·빵 등 다양한 투척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자 피해 사례를 묶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누군가가 기저귀 뭉치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아파트 무단 투척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떤 투척물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계도 차원에서 투척 행위에 따른 처벌 조항을 아파트 측에 안내했으며, 유사 사례가 계속 이어질 경우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쓰레기 등 투척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또 투척으로 재물이 파손됐을 땐 재물손괴죄, 사람이 다쳤을 땐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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