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너무 억울해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연합뉴스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29)의 항소심에서 구 씨의 오빠가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구하라 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다.

구 씨의 오빠는 "동생이 (극단적 선택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또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며 "최 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 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의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구 씨 측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최 씨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비공개로 확인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 씨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항소심 공판서 최종범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해·협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구 씨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며 불법촬영은 무죄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종범이 구 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도 비판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최종범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된다.


가수 구하라의 빈소.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의 빈소. 연합뉴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