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에 꽁꽁 싸매 버려진 아기새… "산 채로 쓰레기장에"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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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검은 비닐봉지에 살아있는 아기새를 꽁꽁 싸매 버렸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연에는 "살아있는 아기새를 누군가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갔다"며 "아직도 심장이 벌렁이고 손이 떨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남편 옆에 서 있던 딸이 '엄마 쓰레기들 속에서 삐악삐악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길래 귀 기울여 보니 아주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커다란 쓰레기봉투를 들고 흔들 때면 한 번씩 삐약 거리며 들렸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과 맨손으로 수많은 쓰레기 더미를 다 뒤집어서 하나하나 열어보았고, 전부 다 뒤져보니 하얀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플라스틱, 그리고 검은색 봉지 안에 탈진한 채로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아기새가 있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남편과 아이는 너무 놀랐고, 저도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황급히 집에 달려가 물을 가져와 한 방울 한 방울씩 먹였더니 아기새가 겨우 기운을 차렸다"며 "살아있는 새를 검은 봉지에 꽁꽁 묶어서 쓰레기장에 버리다니, 인간이길 포기한 괴물의 짓일까?"라며 분노했다.

이어 "어디라도 얘기하고 싶어 이곳에 글을 썼다"며 "앞으로 아기새는 어떤 방법으로 돌봐야 하냐"라며 누리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아기새의 정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멋진 남편, 멋진 아빠를 두었다", "살아있는 아기도 버려지는 마당에", "악마보다 더 한 인간 글쓴이 복 받아라", "혹시나 아기새가 며칠 못 가서 죽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라", "흥부 님, 복 받으실 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유기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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