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기업 대표들로부터 감사패 받았다…왜?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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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27일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시 제공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27일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시 제공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지역 기업 대표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시는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회장 박재현)가 27일 오후 시청을 방문해 기업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준 허성무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수질보전을 위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의 모임이다.

협의회 소속의 일부 기업들은 기계·금속가공 시 수용성 절삭유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년 3월 검찰 단속에 적발돼 사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았다.

당시 창원과 김해지역 45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에서 21개 업체가 미신고 시설로 적발됐으며, 창원지역 6개 업체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해당 기업은 수용성 절삭유를 순환조 내에서 전량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지정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고 있었으며, 검찰 단속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금속가공시설은 고속절삭의 냉각·윤활작용을 위해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돼 낙동강 유역에서 입지 제한 규제를 받아 지역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앞서 창원시는 2014년 자체적으로 폐기물 관리 일원화 등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데 이어 지역 업체가 공장폐쇄 위기에 처하자 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 규제의 개선을 요청했으나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이에 허 시장은 입지 완화를 위한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회의를 통해 대안 마련에 직접 나서는 한편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설득하기도 했다.

모두 54차례에 걸친 건의 등 창원시와 허 시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4월 1일 환경부의 ‘낙동강 하류 유역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허가로 운영돼 왔던 250여 개 업체가 공장폐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박재현 협의회장은 “허성무 시장께서 수용성 절삭유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4년여 만에 입지 제한이 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역 기업과 환경단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소통과 참여, 협치로 풀어 수년 간 해결되지 않았던 규제를 개선하거나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폐수의 안전관리 등을 통해 상수원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이성훈 기자 lee77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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