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원정숙 부장판사는 누구?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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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 관여 혐의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처했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운명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 의해 결정됐다.

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장장 15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검토' 끝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했으며,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올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그는 평소 정치적 색채 등을 특별히 드러내지 않고 재판 업무에 집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2011년 이숙연(52·26기)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한 명으로, 통상의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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