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서원은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 벌금도 200억원으로 올랐다.
대법원에서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줄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