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위치 변경 또는 백지화”…거세지는 ‘거짓 환경평가’ 후폭풍
시민단체 11일 기자회견 개최
“행정소송 통해 건설 저지” 검토
조작 사실이 드러난 대저대교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제시한 협의 의견마저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근거로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은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환경유역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 처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며 부산시에 반려 조치했다. 만일 부동의 조처가 내려진다면, 낙동강환경유역청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대저대교 건설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시는 사업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거나 백지화해야 한다.
시민행동 등에 따르면 2016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완료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협의 의견으로 “계획 노선이 맹꽁이, 귀이빨대칭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발견된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며 “법정보호종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개체군의 서식지와 생태현황을 파악하고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노선조정 등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맹꽁이와 귀이빨대칭이 등의 서식 특성에 대한 정밀조사가 없는 만큼,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내용이 무시됐다는 게 시민행동의 주장이다.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엔 대저대교 공사 전 맹꽁이를 포획해 발견되는 대로 주변으로 이주 또는 방사시킨다는 문구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부산시가 현재 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지역은 큰고니, 대모잠자리 등 보호종만 하더라도 60종이 넘게 서식하는 세계적 자연유산이며 현재 노선은 모두 보호구역의 핵심 서식지를 관통한다”며 대저대교 건설 백지화 또는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시민행동 측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저대교 건설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교통 효율성과 향후 에코델타시티와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대저대교가 필요하고 위치 변경 등도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중 환경질(수질, 토질, 대기질, 소음·진동 등) 부분이 ‘거짓 작성’됐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평가서를 시에 반려했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수행한 A연구소 대표 B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우영·김백상 기자 k103@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