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훼손 행위 행정 명령제 도입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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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일보DB 함양군이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부산일보DB

경남 함양군이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경남 함양군이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개정한 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는 청결 유지 명령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 절차를 신설했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했다.

함양군은 사유지 내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청결 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등의 과태료 처분과 청결 유지명령을 다시 명할 수 있다.

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9kg의 무게 상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사고의 예방을 위한 것이다. 100L 종량제봉투는 제작을 중단하고 75L 종량제봉투로 대체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청정함양의 이미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 땅은 내가 깨끗하게 치운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폐기물 관리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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