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익명으로 코로나 검사 가능
감염경로 파악 안되는 ‘깜깜이 감염’ 막기 위해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추방 등 불이익을 우려,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꺼리는 등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16일 오후 2시부터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상대동 자유시장과 홈 플러스에서, 오는 18일은 오후 2시에는 신안동 이마트에서 9개 외국어로 작성된 검사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불법 체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불법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증상(발열 37.5 이상, 기침, 목아픔 등)이 있는 경우 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원하면 익명 검사도 가능하다고 시 당국은 전했다.
또 익명 검사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법무부, 경찰, 출입국 사무소에 제공하지 않아 추방될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불법 체류외국인도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돼 이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진주시는 안전한 코로나19 검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비와 시비 등 1억1000만원을 들여 지역 선별진료소 검사 시설 등을 대폭 확충했다.
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에 ‘글로브 월’과‘이동형 워크 스루’검사방식을 도입하고, 지역 내 7개 병원 선별진료소에 ‘냉난방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시설을 갖추면서 의료진은 냉난방이 가능한 시설에서 무더운 레벨 D 방호복을 입지 않고,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해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자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