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기간 만료에도 어선에서 일한 외국인 선원 6명 적발
불법체류 상태로 어선에서 일한 온 베트남 선원과 이들을 고용한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체류 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 어선에서 일한 A(32) 씨 등 6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연안복합어선 B(9.77t)호와 C(9.77t)호 선장 D(56) 씨와 E(40)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20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경비정과 욕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검문에 나섰고 두 어선에 타고 있는 베트남 국적 선원 6명을 검거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체류 자격을 득해야 한다. 위반 시 불법체류자와 고용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