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부산 첫 스쿨존 교통 사망 사고, ‘민식이법’ 적용되나
‘민식이법’ 시행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교통 사망 사고(부산일보 지난 16일 자 11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들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한 운전자 A(60·여) 씨와 B(70) 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사고·유발 운전자 적용 고심
사고 당한 6세 아동 끝내 숨져
A 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는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보행로를 덮쳤다. 이에 인도에 있던 유치원생 C(6) 양이 숨지고 C 양의 어머니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앞서 B 씨가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며 A 씨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
현재 경찰은 A 씨는 물론 B 씨에게도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B 씨가 A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A 씨 차량이 순간적으로 가속하면서 보행로를 덮쳤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사고는 ‘차 대 차 충돌’이 먼저 발생한 뒤 보행로를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1차 추돌 사고의 원인이 향후 민식이법 적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넘겨 사고 당시 속도, 제동 여부 등에 대한 결과를 받아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한 운전자들의 책임 경중을 따질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국과수 측의 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식이법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민식이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다만 A 씨와 B 씨 모두에게 적용할지, 둘 중 한 명에게 적용할지는 추가 조사와 국과수 검증 결과가 나와야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에 대해)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는 A 씨 차량을 들이받은 과실은 인정했으나, 사망 사고와는 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