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객실에 화물운송시 일반상자 이용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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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항기준 마련
화재 등 경감조치하면 일반상자로 운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실어 화물운송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을 일반상자에 실어 운송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대한항공기 객실에 화물을 실은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실어 화물운송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을 일반상자에 실어 운송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대한항공기 객실에 화물을 실은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객기 객실에 화물을 실어 화물운송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을 일반상자에 실어 운송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두 항공사는 4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했다.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화물을 담는 상자나 용기가 불에 타지 않는 재질로 돼야 한다. 하지만 객실화물전용 백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객실 좌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현행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를 시행하면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세부 요건을 만들었다.

세부 요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 등이다.

항공사들은 이같은 요건을 포함해 화재 발생 가능한 위험별 경감대책을 수립하고 국토부는 승인 단계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일반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오성운 과장은 “이번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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