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종, 도박 빚 9000만 원 못 빌리자 범행… 강도·강간 혐의 부인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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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최신종(31)이 도박 빚 9000만 원을 빌리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검찰은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신종은 도박인 FX마진거래에서 손실을 보게 되자 아내의 지인인 A 씨(34)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FX마진거래는 두 개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며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얻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검찰은 "최신종은 사업체 본사로 보낼 돈마저 손실을 보게 되자,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서 '부탁할 일이 있다'는 핑계로 배우자의 지인인 A 씨를 불러냈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A 씨를 태운 뒤 완주군 이서면 한 다리 밑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최신종은 "도박 빚이 9000만 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가 A 씨가 "도박하지 말라"고 훈계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최신종은 A 씨가 반항하자 욕설을 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협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며 "피해자 계좌에 있던 4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범행 당일 임실군 강변에 A 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그러나 최신종의 변호인은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며, 금팔찌와 48만 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께 전북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인근에서 A 씨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종은 이 과정에서 금팔찌 1개(82만 원 상당)와 48만 원을 빼앗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랜덤 채팅앱으로 만난 부산 실종 여성 B(29) 씨를 살해한 사건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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