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휴대전화로 처음 본 남성 항문 찌른 여성…법원 “강제추행 인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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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술에 취해 처음 본 남성의 차에 타 행패를 부리고 휴대전화로 항문을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여)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6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로 경남 양산시 한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에 탑승했다. 차 안에 있던 B(27) 씨와 C(26) 씨가 횡설수설하는 A 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되레 B 씨 뺨을 때리는 등 2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B 씨가 차에서 내리자, A 씨는 B 씨 멱살을 잡아 차 안으로 끌고 간 뒤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항문 부위를 강하게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의 항문을 돌연 휴대전화로 강하게 찔렀는데, 이런 행위는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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