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손정우 미국 인도 불허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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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열린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중계 법정에서 취재진이 스크린을 통해 중계되는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된다.

손정우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정우는 상고하지 않고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돼 올해 4월 27일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손정우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고,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강제 인도를 요구해왔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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