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채널A 전 기자 검·언 유착 구속영장 발부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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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4시간 가까이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다.

이날 법원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려 경종을 울렸다. 김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히면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비리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 3월 말 MBC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쟁점으로 비화해 세간을 흔들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협박에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 전 기자는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로 외풍을 정면 돌파한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예상된다.

검찰 수사 상황과는 별도로 사건 당사자들이 요구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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