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덕유산국립공원 여름철 불법 행위 집중단속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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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각종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각종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제공

가야산과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각종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원자원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먼저 가야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공원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탐방로 입구에 단속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 단속은 불법 산행, 음주, 흡연, 취사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일 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희석 자원보전과장은 가야산국립공원 자연 자원을 보호하고 수려한 자연환경 경관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탐방 거리두기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했다.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했다.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앞서 덕유산 국립공원사무소도 여름 성수기 공원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했다. 현장순찰팀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공원사무소는 불법 취사, 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10~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주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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