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방식 규제 전 칠하자”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 ‘반짝 붐’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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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도장은 롤러 방식만 가능
기간·비용 증가 예상, 공사 발주 늘어

부산 금정구 아파트 단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금정구 아파트 단지 전경. 부산일보DB

지어진 지 20년가량 된 부산 금정구의 A아파트는 올 4월 외벽 재도장(페인트칠)을 완료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재도장할 시기가 돼 알아보던 중, 내년부터는 아파트 외벽 재도장 규제가 강화돼 비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소식을 듣고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입주한 지 5년밖에 안된 동래구의 한 아파트도 최근 이런 이유로 내년 예정돼 있던 재도장 일정을 올해로 앞당겼다.

내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아파트 외벽 도장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기존 41개에서 45개로 확대됐다. 확대된 항목에는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가 포함됐다. 외벽 재도장 공사에 대한 규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구역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 도장 때 스프레이(뿜칠) 사용이 금지되며, 롤러(붓칠)나 환경부 장관 고시 방식대로만 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의 경우 거리와 상관없이 스프레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스프레이 사용이 금지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공사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된다. 도장업체 관계자는 “보통 아파트 측면 넓은 부분은 기계로 스프레이 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인부들이 매달려서 롤러로 칠하려면 2~3명의 작업자가 더 붙어야 한다. 기술 갖춘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 공사 기간도 더 늘어나야 해서 외벽 재도장 비용이 2~3배는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내년 대기환경법 시행에 앞서 서둘러 재도장을 하려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부산지역 2020년 1~7월 재도장 공사는 92건 낙찰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건과 비교하면 1.5배가량 늘어났다. 부산지역 한 업체 관계자는 “올 상반기엔 작년보다 체감상 배 가까이 작업을 더 했다. 현재도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하반기에도 작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도 재도장 공사비용 상승 등의 내용을 인지해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고 있다. 환경부는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서유리·이상배 기자 yool@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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