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온다는데…' 제주서 서핑 즐긴 레저객 6명 해경 적발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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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도에 근접한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2리 해안가에 강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도에 근접한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토산2리 해안가에 강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5호 태풍 '장미'가 10일 오후 3시께 경남 통영 동남동쪽 약 20km 부근 육상을 지난 가운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보드를 이용해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6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보드를 타던 20대를 적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들은 패들보드를 빌려 약 1시간20분 동안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한편, 태풍 세력이 약한 탓에 다행히 제주도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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