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교내서 굿판 벌인 중학교 행정실장 정직 처분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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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 연합뉴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사천시의 한 중학교에서 무속 행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이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리자 책임 물어 교장도 정직

불법 촬영 보고 안 한 교장 경고


올해 6월 21일 해당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추진하는 공사와 관련해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는 굿판이 벌어져 학부모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도교육청은 행정실장이 사적인 무속신앙 의식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학교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이 밖에 굿을 할 당시 CCTV를 끄고 보살 등 외부인을 들이는 과정에서 학교장 사전승인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교장은 굿 현장을 확인했음에도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또 교내 불법 촬영 사건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은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올해 5월 26일 창원시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를 나온 한 중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 교사에게 들켰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도교육청에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니고 피해자가 성인인 교사인 점 등을 들어 단순 범죄로 판단, 수사기관에 신고만 했다.

도교육청은 보고 누락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했고 자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점까지 고려해 책임을 물었다.

김길수 기자 kks66@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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