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독교총연합회 "비대면 예배는 종교자유 침해" 일요일 현장 예배 강행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 중 하나인 ‘교회 비대면 예배’에 반발하며 23일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다.
22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부산시 행정 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산하 1800개 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과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 명부 작성 등)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일요일 현장 예배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부기총은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부산시는 교회 측에 일요일 비대면 예배를 촉구하고 16개 구·군과 경찰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대면(온라인) 예배가 아닌 현장 예배를 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모두를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